제도안내



기술이전신청

관련근거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제 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 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방위사업관리규정 제 175조(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 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기술이전 절차

  • 기술이전 신청 및 접수
    (수요자/전자우편신청 *)
  • 기술이전 가능성 검토
    (ADD)
  • 기술이전 승인 요청
    (ADD방사청)
  • 기술이전 승인/통보
    (방사청ADD수요자)
  • 계약 / 수행
    (ADD - 수요자)
  • 사후조치 **
    (수요자ADD)
  기술이전 가능성 검토   -->  기술이전 승인 요청  (1개월)
  기술이전 승인 요청   -->  기술이전 승인/통보  (2개월)

   *    군·정부기관 : 온-나라 공문으로 신청가능
   **   사 후 조 치 : 계약종료 3개월 전 필요 시 계약연장 신청 공문 제출, 계약종료 후 1개월 내 자료 파기완료 공문 제출

기술이전 신청        * 기술이전 시 기술보호체계 구축 실사 예정으로 양식 참조

  • 신청양식 다운로드

    국내(정부용, 일반용)기술이전 - 기술이전신청공문(수신처 : 국방과학연구소장(성과확산실장))
    - (양식)기술이전신청서
    - (양식)기술유출 방지대책 및 서약서
    - 관련 증빙자료

    방산수출기술이전 - 기술이전신청공문(수신처 : 국방과학연구소장(성과확산실장))
    - (양식)기술이전신청서
    - (양식)기술유출 방지대책 및 서약서
    - 기술료 산정(안)
    - 방산수출 수출 증빙(계약서 또는 purchase order)
    - 수출예비승인서 등
  • 신청메일 & 문의사항
    -국내(정부용)기술이전   신청메일 주소      : transfer_gov@add.re.kr
      기술이전부서담당 : 042-821-2420
      기술이전 도 우 미  : 042-821-2420

    -국내(일반용)기술이전   신청메일 주소      : transfer_com@add.re.kr
      기술이전부서담당 : 042-821-0448
      기술이전 도 우 미  : 042-607-6059

    -방 산 수 출 기 술 이 전   신청메일 주소      : transfer_exp@add.re.kr
      기술이전부서담당 : 042-821-2387 / 2862
      기술이전 도 우 미  : 042-821-2387 / 2862

  • 면제증빙고시 제4조 제2항 관련 증빙자료
    (군, 방사청 등 사업추진 계약서 및 협약서)
  • 감면증빙고시 제5조 제1항 관련 증빙자료
    (중소 / 중견 확인서 등)
    * 국내(정부용)기술이전 : 기술실시로 생산된 물자의 최종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기술이전 (증빙자료 필수)
    * 국내(일반용)기술이전 : 국내(정부용)기술이전 및 방산수출기술이전을 제외한 모든 기술이전 (수출 목적 무기체계 개조 · 개발 사업 포함)
    * 방 산 수 출 기 술 이 전 : 국외기술협력자와 체결한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 수출계약을 위한 기술이전
    * 기 술 이 전 도 우 미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지원 (전문 분야별 전문가)
    * 기술이전 취소/수정 : 기술이전 취소/수정 공문으로 요청

기술료 면제 및 감면 조건

  • 면제 근거 : 고시 제 4조(기술료) 제2항
     1.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단, 국외 기술협력자에 기술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호 주관기관의 협력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4. 「방위사업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수출 상담 또는 국제입찰 참가를 위한
         기술자료에 대해 기술보유기관의 동의를 얻는 경우
  • 감면 근거 : 고시 제 5조(기술료 감면) 제1항
     1. 국가간 해당 수출품목 기술료 감면협정 체결 : 협정내용에 따른 감면
     2. 국내 운용중이거나, 전략화계획이 수립된 물자를 직접 수출 또는 기술 수출 및
         구매국에서 동종 품목 생산·제작 : 상세내용 제5조 제2항 참고
     3.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기술 개발연수가 일정기간 경과 :
         상세내용 제5조 제3항 참고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이하,"관련 법")
        가. "관련 법에서 정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 : 기술료액의 50%
        나. 가호 이외의 중견기업 : 25%
     5. 수출업체가 동종 품목의 국내조달단가 인하를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 신청 시 :
        국내 조달단가 인하액 감면
     6. 수출촉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얻은경우

기술이전 계약 후 홍보관련 절차안내

  • 안내사항 이전 받은 기술과 관련하여 보도자료 배포 또는 기술공급자의 명칭을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면 승인 필요 배포처, 보도자료 원고, 홍보자료 등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신청메일 로 송부